택시기사 폭행 자랑한 유튜버, 경찰 수사 착수…누리꾼 공분

아버지뻘 되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반성 없이 유튜브에 범행을 자랑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비상식적 행동을 이어간 20대 유튜버 A씨(28)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던 피고인의 태도와 행위를 엄중히
판단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 징역 2년 6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연속해서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수사 중에도 범행을 이어갔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하지만 범행의 경위와 범죄의 성격, 태도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술집에서 철제 의자와 깨진 유리컵을 던져 손님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SNS에 유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범죄를 오히려 콘텐츠로 삼는 듯한 행태를 보이며 여론의 강한 비판을
받았다.
특히 논란이 컸던 사건은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발생한 고령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며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고, 영상에서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 힘 XX 세지? 내가 말했지”라는 등의 폭언을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이 유튜브와 SNS를 통해 확산되자 누리꾼들은 격한 분노를 나타냈고, 사회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A씨는 이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제목을 내걸고 조회수를 노렸다.
또한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문신을 노출하며 자신을 과시하는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수익을 올리는 데 집중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그는 경찰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이어갔다.
검찰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범죄 행위에서 나아가 사회적 불안과 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보인 행위는 단순한 충동적 범죄를 넘어서 법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법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을 1년 늘려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죄 행위와 반사회적 태도를 엄중히 다뤘다.
이번 판결은 유튜브 등 SNS를 범죄 자랑의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법을 우롱하는 태도에 대해 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법원의 단호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