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3명 폭염 속 잇단 사망…노조 “긴급 대책 시급”


최근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택배 현장에서 대리점 소장과 택배기사 등 택배노동자 3명이 잇달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망 사고에 대한 정부와 업계 차원의 긴급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한 택배대리점 소장 A씨(43)는 지난 4일 오전 7시 출근해 분류 작업 중 “차에서 쉬겠다”고 말한 뒤, 오전 11시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어 7일에는 서울 역삼동에서 배송을 담당하던 택배기사 B씨(51)가 출근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8일 오후 9시경에는 경기 연천지역 택배기사 C씨(53)가 자택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망한 택배노동자 세 명 모두 동일한 택배사 소속으로, A씨는 대리점 소장이었고 B씨와 C씨는 주 7일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택배노조는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와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라 말했다.
이어 “폭염 속에서 하루 2만~3만 보 이상을 걷고 뛰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에어컨이 설치된 휴게실 마련,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 중지권 보장, 작업장 내 선풍기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조끼 지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폭염 관련 조항이 포함됐고,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에도 ‘2시간 근무 후 20분 휴식’ 조항이 명시됐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 노동자에게는 여전히 해당되지 않는다”며 법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