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시간 허위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 적발…1,800여 개 제품 압류

0
도시락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도시락
도시락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도시락(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도시락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도시락
도시락 제조시간을 허위로 표시한 도시락(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식품제조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 을 허위로 표기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해당 위반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것으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현대푸드시스템은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당일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 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거짓 표기했다.

이 같은 행위는 제품의 신선도를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어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품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납품용으로 보관 중이던 6종류의 즉석섭취식품 1,822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을 현장에서 즉각 압류 조치했다.

압류 대상 제품은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제일맛집도시락’, ‘햄듬뽁치즈샌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등이다.

식품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과 유통기한, 품질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제도가 신뢰를 잃으면 전체 식품 산업의 투명성과 공공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 밝혔다.

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