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둔갑한 짝퉁 화장품 8만 점 유통…특허청에 검거

해외에서 수입한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 제품으로 위장해 유통해온 짝퉁 화장품 유통업자들이 상표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효능 없는 사실상 ‘맹물’ 화장품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정품을 가장한 짝퉁 화장품 8만7000여 점을 유통한 혐의로 도매업자 A씨(42) 등 4명을 상표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홈쇼핑 납품을 앞두고 경기도 일원의 창고에 보관 중이던 짝퉁 화장품 4만여 점(정품가액 14억 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 등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SKⅡ, 키엘, 에스티로더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사칭한 화장품을 병행수입 제품처럼 위장한 뒤 상표를 바꾸고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제품은 병, 포장, 라벨까지 정품과 흡사하게 제작돼 정·가품 구별이 어려웠으며, 소비자는 물론 유통업자와 홈쇼핑 협력업체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한 유통업자가 수출을 위해 인수한 제품의 진위 여부에 의문을 품으며 발각됐다.
상표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수출을 준비 중이던 짝퉁 화장품 6000여 점(정품가액 5억6000만 원)을 압수했으며, 이후 수사를 확대해 조직적 유통 정황을 밝혀냈다.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이들은 총 11개월 동안 4만1000여 점(정품가액 59억 원)의 짝퉁 화장품을 유통한 기록이 확인됐다.
이로 인한 범죄수익은 약 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은 A씨가 해외 영업과 수입을 총괄하고, B씨는 수입 서류 작성, C씨와 D씨는 국내 유통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압수된 화장품을 대상으로 한 화학 및 성분 분석 결과, 정품과 주요 성분이 달랐으며 내용량도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나이아신아마이드와 같은 핵심 기능성 성분은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SKⅡ 에센스 짝퉁 화장품은 미백을 위한 주요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는 내용량조차 기준치를 미달했다” 라 알렸다.
그는 “이런 맹물 화장품이 정품의 3분의 1 가격에 시중 유통돼왔다”고 밝혔다.
이어 “유해 성분이 없더라도 짝퉁 화장품은 품질 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 밝혔다.
국장은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근절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