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50대, 하차 불응하다 삼단봉 제압

경기 의정부시에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밎 하차 명령에 불응하자, 경찰이 삼단봉으로 차량 유리를 파손하고 검거했다.
의정부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2시 15분께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한 채 경찰의 하차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주행하지 않고 도로에 멈춰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해당 차량을 특정해 운전자인 A씨에게 여러 차례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의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A씨의 도주를 막기 위해 차량을 정차해줄 것을 요청했고, 운전자들은 모두 자리를 지키며 협조했다.
그 사이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A씨 차량 운전석 창문을 파손한 뒤 차량 내부로 진입해 A씨를 제압했다.
이후 A씨에게서 음주가 감지됐지만, 그는 세 차례 이상의 음주측정 요구에 모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고, 체포가 완료된 직후 주변 운전자들은 차량을 이동시키며 현장을 정리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