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보복운전 30대 여성,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아이 3명 부상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보복운전 을 하다 어린 자녀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충북 괴산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에서 다른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추월하며 운전석 쪽에 접촉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피해 차량을 쫓아가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는 등 보복운전 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 B씨(36)는 사고 직후 갓길에 정차했으며, A씨는 이를 따라가 피해 차량 후미를 추돌했다.
피해 차량에는 B씨의 자녀 3명이 동승하고 있었고, 이들 모두 전치 2주 상당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출발지인 경북 경산 와촌면에서부터 약 168㎞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피해 차량에 어린 자녀들이 타고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