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폭염특보 발효 속 정읍 공사현장 근로자 열실신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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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얌특보
폭염특보 근로자 실신 관련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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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특보 근로자 실신 관련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unsplash)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라북도 정읍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열실신 증세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1분께 칠보면에 위치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A씨(68세)가 작업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A씨에게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작업 후 휴식을 취하던 중 발생한 열실신 증상으로 인한 쓰러짐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전라북도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읍을 포함한 도내 10개 시군은 이날부터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무더위에 대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올해 보고된 온열질환자 수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24명으로, 폭염에 따른 건강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

폭염주의보는 기상청이 기온이 33도 이상 지속되거나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으로 예측되는 경우 발효하는 경고로, 주민들은 무더위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거나 활동하는 근로자, 노약자, 어린이 등 취약계층은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열실신은 고온 환경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온열질환 중 하나로,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로 인한 의식 소실을
일으키며,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폭염특보 발효와 함께 주민들에게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진 곳에서의 휴식, 무리한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에는 근로자들이 무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간을 조정하고, 휴게 공간을 충분히 마련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정읍의 열실신 사고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작업 환경 안전과 근로자 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관리자의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안전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폭염이 본격화하는 여름철에는 이러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어 선제적 대비가 시급하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무더위 속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무더운 환경에 노출될 경우 탈수, 열사병, 열경련 등 다양한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올 여름 폭염 기간이 평년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한 바 있어, 도민들과 근로자들은 평소보다 더 철저한 대비와 건강관리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무더위에 취약한 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읍시의 근로자 열실신 사고를 계기로 폭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각계에서는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휴식과 작업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무더위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지자체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지원을 이어가며, 주민과 근로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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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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