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기지 에어쇼서 불법촬영 대만인 2명 긴급체포

경기 평택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에서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한 대만 국적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미군이 사전에 출입을 제지했음에도 행사장에 침입해 군 장비와 항공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만 국적의 A씨(60대)와 B씨(40대)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경 평택시에 위치한 주한 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개최된 ‘2025 오산 에어쇼’에 무단으로 진입해 군용 항공기 등 시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에어쇼는 일반 관람객에 한해 촬영이 허용됐지만, 미군은 중국과 대만 국적자의 경우 안전상 이유로 출입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현장에서 미군으로부터 총 세 차례 출입 제지를 당했으나, 이후 행사장에 입장하는 한국인 관람객들 사이에 섞여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두 사람이 수상하게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즉시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기초 조사 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날인 11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사건은 최근 잇따른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례와 맞물리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 3월에는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공군기지를 비롯한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인근에서 전투기, 관제시설 등을 무단 촬영해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 장에 이르는 사진을 촬영했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오산기지 인근에서 중국 국적의 부자가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 경우 현행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귀가 조치했지만, 반복되는 외국인 촬영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