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양주회천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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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회천 행복주택
양주회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사진 출처 - LH)
양주회천 행복주택
양주회천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사진 출처 –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경기도 양주시 양주회천지구 내 행복주택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A10(2)블록과 A15블록 두 곳에서 총 766가구 규모로 진행되며, 청년과 신혼부부, 한부모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 대상으로 포함됐다.

A10(2)블록은 총 416가구로 이 가운데 278가구는 당첨자, 138가구는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간다.

전용면적은 21㎡, 26㎡, 38㎡형으로 구성되며, 청년 기준 21㎡형은 보증금 2천182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26㎡형은 보증금 2천559만3천 원, 월 임대료 11만7천 원 수준이다.

특히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초기 부담은 다소 높아지지만 월세는 크게 줄어드는 방식으로, 장기 거주자에게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

A15블록은 총 350가구로 당첨자 230가구, 예비입주자 12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21㎡, 26㎡, 44㎡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에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에게만 허용되던 44㎡형을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 선택권과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조건은 26㎡형의 경우 보증금 2천647만3천 원, 임대료 12만1천 원이며, 44㎡형은 보증금 4천354만3천 원, 월 임대료는 19만9천 원이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입주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한 점이 눈에 띈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폐지됐으며, ‘양주시’에만 주택이 없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3순위 청약 기준도 기존보다 완화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까지 가능하다. 청년의 경우 근로 이력이 짧더라도 지원할 수 있고,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기준이 완화됐다.

청약은 6월 중 접수되며, 이후 당첨자 발표와 계약 체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LH는 하반기 중 계약을 완료하고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양주회천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GTX-C 노선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어 젊은 계층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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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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