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논란 임성훈, 악플러 고소 끝 유죄 판결
양육비 미지급 논란으로 ‘배드파더스’에 등록됐던 개그맨 임성훈(44)을 향해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광주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무죄 판결을 뒤집은 결과로, 2심 재판부는 “단순한 경멸적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2022년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 익명으로 등장한 개그맨 전남편의 양육비 미지급과 불륜, 폭력 의혹이 방송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출연진들조차 “천벌 받을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이후 해당 개그맨이 임성훈으로 특정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됐다.
이에 대해 임성훈은 “방송 내용의 90%가 거짓”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양육비 500만 원 미지급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전액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해당 시기 A씨는 “이 OO OO. 방송 내용이 사실이면 넌 끝이다. 개만도 못한 OO”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임성훈은 이를 두고 직접 고소에 나섰다.
법원은 이 같은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하는 모욕적 행위로 판단하며 유죄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상의 책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한 번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