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사업시행계획 변경 신청 ‘반려’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가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19일 자로 신청서를 최종 반려했으며, 그 사유로 ‘법령에 맞지 않는 중대한 하자’를 들었다.
서대문구는 지난 14일 신청서 최종 검토 과정에서 ‘조합 총회 결의 내용’과 실제 신청서 간 내용 불일치라는 중대한 하자를 발견하고, 조합에 사실관계 확인과 보완을 요청했으나 조합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려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청서 내용 중 ‘사업시행기간 변경 또는 누락’ 사항은 중대한 변경 사안으로,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가 결정됐다.
조합은 두 차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회신했지만, 보완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구는 조합 측이 제출한 서류 중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비용부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서를 공란으로 제출한 점▲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내용과 실제 신청서 간 건축물 계획 내용 불일치▲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등 사업비 산정에 대한 설명 부족등의 문제를 추가로 지적했다.
서대문구는 조합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에도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조합이 결과 통보 전 구청 담당자에게 ‘반려 시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는 “직원들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대문구 관계자는 “사업 인가청으로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개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반려 조치는 단순한 서류 보완 수준이 아닌 총회결의 무시, 사업비 불투명, 권리관계 설명 부족 등 다수의 중대한 행정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북아현3구역 조합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