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무검사 조리기구 ‘닭뼈 튀김기’ 공급 혐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식약처 기준을 통과하지 않은 조리도구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무상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불거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토대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법인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특정 업체에 ‘닭뼈 튀김’ 조리기구 제작을 의뢰했으며, 시험·검사기관의 위생 검토 없이 이를 가맹점 54곳에 무상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리기구나 포장재 등이 식품에 사용될 경우, 반드시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경찰은 더본코리아가 해당 조리기구를 어떤 경위로 제작·배포했는지, 백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조리기구는 백 대표가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해당 기구를 활용한 조리 과정을 공개하며 브랜드의 신메뉴 개발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영상 역시 참고자료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본코리아는 이번 의혹 외에도 제품 광고와 관련한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경찰은 ‘덮죽’, ‘쫀득 고구마빵’ 등 자사 상품의 홍보 과정에서 허위 광고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서초경찰서 역시 더본코리아가 일부 지역 축제에서 산업용 금속 조리기구를 식품용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백 대표는 지난 6일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겠다”며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잇단 품질 문제와 위생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