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재판 재개…항소심서 다시 다툰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나)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씨와 형수 이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와 법인 자금을 포함한 총 62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형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수에게는 공범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했다.
박수홍은 항소심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을 해지하고 통장에는 3380만 원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며, 동업 종료 시점까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은 하나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친형 부부가 보유한 수십억 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며,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취득한 43억 원 상당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쟁점 중 하나인 회계 장부의 증거 효력을 놓고 양측이 입장을 주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감정촉탁 대신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공인회계사가 양측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자금 흐름 분석이 유의미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양형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형수 이씨는 별도의 명예훼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예정됐던 5차 공판은 전문심리위원 의견서 제출 지연으로 인해 연기되며 일정이 조정됐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