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드론 촬영한 중국 유학생 구속 …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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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일반이적죄로 구속됐다.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일반이적죄로 구속됐다. (사진 출처- 해군 제공)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일반이적죄로 구속됐다.
중국 유학생이 드론으로 군사기지를 촬영해 일반이적죄로 구속됐다. (사진 출처- 해군 제공)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이용해 미군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2명이 일반이적죄 혐의로 구속됐다.

대한민국 군사 기지를 촬영한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6일 군사기지법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및 입항한 미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해 6월 25일 부산 남구 해작사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을 약 5분간 촬영하다가 순찰 중이던 군인에게 적발됐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항공모함에 승선해 시찰 중이었다.

경찰은 이후 이들이 1년 이상 군사기지를 상대로 장기간 불법 촬영을 이어왔으며, 촬영된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를 포함한 총 11GB 분량의 자료 중 일부를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밀리터리 동호회 활동 목적”이라며 “개인적 호기심에서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해당 행위가 단순 취미활동을 넘어선 중대한 안보 위협이라 판단했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중국 공안 소속으로 추정되는 번호도 발견됐으나,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령이나 외국 정보기관과의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초 경찰은 군사기지법 제24조 제4항 위반 혐의만을 적용했으나, 국가 안보 침해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자에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 국가정보원, 군 방첩사 등 관계 기관이 공조해 수사한 결과로, 향후 유사 외국인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안보수사과 관계자는 “군사시설 등 무단 촬영과 인터넷 무단 유포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히 수사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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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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