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비위생 작업장에서 김치찌개 제조·판매…업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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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 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조리식품 김치찌개를 제조,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었다. (사진 출처-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즉석 조리식품인 김치찌개 를 제조·판매한 A사 대표를 식품 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이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A사 대표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김치찌개를 제조해 일반 음식점 7곳에 16.1톤, 약 1억 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사 대표는 충남 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 악화로 단전과 시설 노후화 등이 겹쳐 제품 제조가 어려워지자 경기도의 폐업한 식품 제조 시설을 무단 사용해 김치찌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작업장은 바닥과 내벽에 물때, 곰팡이가 번식하고 조리 시설과 기구·용기도 세척·소독하지 않아 위생 상태가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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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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