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불법 포획, 밀수 어선 선장 구속…1.8t 압수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 를 해체해 육지로 반입하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9.77t급 어선 A호 선장 B(53) 씨를 구속하고, 선원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8시경, 해상에서 불법 포획 후 조각낸 고래고기 165자루(약 1.8t)를 어창에 숨겨 포항시 북구의 한 항구로 몰래 입항하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경은 고래 불법 운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항만에 잠복해 있다가 이들을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압수한 고래고기의 양을 근거로 밍크고래 2마리, 시가 약 2억3천만원 상당이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DNA 채취 및 분석도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이번 범행에 연루된 고래 포획선뿐 아니라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불법 고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밍크고래는 해양포유동물로 불법 포획 시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하거나 유통·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