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긴급돌봄부터 경제지원까지 확대

경기도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를 다양화하고 있다.
도는 출장, 야근 등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한 긴급돌봄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본인부담금 지원까지 폭넓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부적으로는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방문형 긴급돌봄’, 필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돌봄’, 생후 12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종일제 돌봄’,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등 돌봄이 절실한 상황에는 ‘방문형 긴급돌봄’이 유용하다.
지난해 7월부터 수원, 화성 등 10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며,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전 회원가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4월 말 기준 총 1만 1000여 건의 이용 실적을 기록했다.
경제적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정부 지원 외에도 경기도와 시군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시간, 연간 240시간까지 추가 지원한다.
용인, 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안산, 평택 등 13개 시군은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총 2만 9000여 건의 실적을 보이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공식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를 통해 제공된다.
현재 도내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 중이며, 이론 및 실습 포함 최대 12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활동할 수 있다.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교통 여건을 고려한 ‘교통특례비’ 지원, 독감예방접종 중심이었던 건강증진비를 일반 건강검진까지 확대하여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 에게는 별도 수당으로 1인당 최대 6만 원의 ‘영아돌봄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서비스 종사자와 돌보미를 위한 임금, 복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31개 시군에 자동화 지급 시스템 도입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해 서비스 질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블로그, SNS, 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도 병행 중이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말했다.
이어 “아이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