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개물림 사고 시 훈련비 보장 특약…독창성, 유용성 인정받아

DB손해보험이 개물림사고 발생 시 반려견의 행동 교정 훈련비를 보장하는 담보를 출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
3일 DB손보는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에 대해 9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보는 지난 5월 21일 출시된 이후 반려동물 보험 시장에 새로운 보장 범주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 담보가 기존 펫보험과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어 창의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했다.
해당 권리는 부여일로부터 9개월간 유지되며, 이 기간 동안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해당 담보는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2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혔을 경우, 문제행동 교정을 위한 훈련 비용을 실손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펫보험이 진료비 보장 중심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사고 후 행동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장 대상은 국가에서 인증한 동물위탁관리업체에서 진행하는 훈련으로 한정되며, 사고당 최대 10회, 회당 15만원 한도로 보장된다.
보장 가능한 훈련 방식에는 1대1 개인 수업, 그룹 교육, 가정 방문 훈련, 위탁 교육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돼 소비자의 선택 폭도 넓다.
DB손해보험은 올해 1월에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입원 시 발생하는 동물 위탁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을 출시해 반려인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번 담보 역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의 니즈를 반영한 상품으로, 단순한 치료 보장을 넘어 예방과 관리까지 보험 보장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부여로 인해 DB손보가 펫보험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반려동물 관련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험사의 역할이 보호자와 사회적 안전망 간 중간자 역할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