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한복판 앉아있다 사망…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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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 한복판 에 앉아 있던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새벽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새벽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새벽 도로 한가운데 앉아 있던 남성을 연달아 들이받은 운전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새벽 시간 도로 한복판 에 앉아 있던 남성이 연달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 2명 모두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1시 23분쯤 충남 아산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택시 운전자 A씨는 도로 한복판 3차로에 쭈그려 앉아 있던 남성 C씨를 차량으로 추돌했다.

이 충격으로 C씨는 4차로 쪽으로 튕겨졌고, 곧이어 주행하던 B씨의 차량에도 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제한 속도 시속 60㎞를 초과한 A씨(40㎞ 초과)와 B씨(14㎞ 초과)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없이 차량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였고,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제한 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A씨 차량과의 충돌이었는지, 혹은 B씨 차량과의 충돌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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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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