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지속 시 공공건설현장 공사 중단 권고

최악의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정부가 폭염 시 공공건설현장의 작업을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 및 발주기관에 전달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첫 주는 관측 이래 가장 더운 기록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최근 공사현장에서 온열질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대응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공공공사에서 폭염 시 작업을 일시 정지하고 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및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전국 공공 발주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공공 발주기관이 폭염 지속 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생명 보호를 목표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공사를 일시 중단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이나 비용 증액이 허용된다.
또한 준공 기한을 넘기더라도 시공사에 지체상금 등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됐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염에 숨지는 등, 열사병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환경부 역시 이날 청주시 미호강 일대의 하천정비 및 빗물받이 정비 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환경부 금한승 차관은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지만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의 여파로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부터 작은 빗물받이와 맨홀 하나하나까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호강 일대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제방이 붕괴되면서 14명이 숨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공공 건설현장에서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공사의 법적·계약적 책임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 규칙 및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은 △깨끗한 물 제공 △그늘막 및 냉방시설 확보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보냉장비 지급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등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모든 현장에 적용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 지침도 검토 중이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