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아파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사망…온열질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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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염 속에 일하던 외국인 하청 노동자 가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국은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북소방본부와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 24분경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지하 1층에서 베트남 국적의 A씨(23)가 앉은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첫 출근한 일용직 하청 노동자였다.

A씨는 작업 도중 동료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비웠고, 퇴근 시간이 다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 나섰다.

결국 공사장 지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으며, 당시 체온은 40.2도로 확인됐다.

구미 지역에는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었고, 사고 당일 낮 최고 기온은 37.2도에 달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씨가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으며, 빠르면 9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업자 측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직후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해당 공사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으며, 폭염 대응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사업자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 중이다.

무더위 대응 매뉴얼 이행 여부, 노동자 보호 조치가 실제로 적용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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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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