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50대, 경찰에 구속 송치

경남 진주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 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 송치됐다.
진주경찰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 혐의 등으로 A(50대)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8시쯤 진주시 이현동 일대에서 흉기를 손에 든 채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도로를 무단으로 건너며 차량 통행을 방해했고, 경적을 울린 차량을 향해 흉기를 꺼내 들며 위협했다.
차량이 피한 뒤에도 약 10여 분 동안 비틀거리며 흉기를 휘두르는 시늉을 반복해 주변 시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다행히 이번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 3건을 더해 적용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진주 시내 병원, 편의점, 술집 등에서 종업원이나 손님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주변 폭력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생활 주변 폭력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6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주변 폭력은 보복 우려로 인해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