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충전기 때문에…70대 밀어 숨지게 한 30대

휴대전화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시비가 붙은 끝에 70대 지인을 밀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북 익산역 앞 횡단보도에서 70대 지인 B(75)씨와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투던 중, B씨를 밀쳐 넘어진 그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중증 뇌 손상으로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와 뇌전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근거로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능이나 사회 성숙도가 일반인보다 상당히 낮은 사실은 인정된다”라 인정했다.
하지만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진술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와 충전기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장기간 정신장애 치료를 목적으로 약을 복용해왔고,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폭력성이 드러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사회 복귀 후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와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