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하게 킥보드 탄 초등생 태워 경찰서 간 남성,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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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위험하게 킥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 를 선고받았다.
한 남성이 위험하게 킥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를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한 남성이 위험하게 킥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를 선고받았다.
한 남성이 위험하게 킥보드를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강제로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갔다가 아동학대를 선고받았다. (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킥보드를 위험하게 운전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타게 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도로를 무단횡단하며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 B군에게 경적을 울렸고, 이에 B군은 차량 운전석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이 장면에 불쾌감을 느낀 A씨는 차량을 후진해 멈춘 뒤, B군에게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차량에 태워 인근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피해자 측의 고소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검찰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도로에서의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훈육 차원에서 경찰에 데려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강제로 차량에 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A씨의 행위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한 강제성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아동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나 보호 목적에 기반한 것이 아닌, 사실상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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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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