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쯔양 손 들어줬다… “가세연, 영상 올리면 건당 1000만원 간접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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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가세연 소송
가세연 측이 쯔양 소송 관련 영상 올릴때마다 간접강제금 부과된다
쯔양 가세연 소송
가세연 측이 쯔양 소송 관련 영상 올릴때마다 간접강제금 부과된다 (사진 출처 – 쯔양 유튜브 채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쯔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쯔양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24일 쯔양이 제기한 가처분 항고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앞으로 쯔양 관련 방송물이나 게시물을 올릴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사생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채무자들은 1심 결정 이후에도 관련 의혹이나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상을 올렸다”고 말했다.

또한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이나 게시물을 반복해 제작하고 게시할 개연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가세연과 김세의는 쯔양 관련 생방송이나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담하게 된다.

반복적인 게시 시 누적되는 금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일부에 대해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삭제를 명령했다.

그러나 간접강제금 신청에 대해서는 “사정 발생 시 별도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항고심에서 간접강제금 부과가 새롭게 인정되며 쯔양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7월 가세연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공개한 녹취록을 근거로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쯔양은 당시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됐다고 고백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가세연 측의 추가 폭로와 의혹 제기는 계속됐다.

결국 쯔양은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고, 이번 민사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항고심 판결은 사생활 보호와 명예 훼손을 막기 위한 법원의 단호한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 허위 또는 사생활 침해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욱 엄중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전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쯔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부 억울함을 해소하게 됐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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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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