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160마리 잔혹 포획…판사 “너무 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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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돗개
노루 사체를 앞에 두고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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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사체를 앞에 두고 진돗개를 훈련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 출처-제주도 자치경찰단)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들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강한 질타를 쏟아냈다.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너무 잔인하다”는 판사의 지적은 그 범행 수법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김광섭 판사)은 26일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야생동물이 너무 많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제주시와 경기도 군포, 수원의 야산에서 총 125회에 걸쳐 오소리, 노루, 멧돼지 등 16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부터 총 8회 A씨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사전에 훈련시킨 진돗개 에 위치추적기(GPS)를 부착해 야산에 풀고, 야생동물을 추적하게 한 뒤 직접 제작한 창과 지팡이칼로 찔러 사냥했다.

포획한 동물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죽이는 방식도 사용됐다.

A씨는 CCTV 등 감시 여부를 사전 파악하고 인적이 드문 야간에만 움직였다.

야생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장기를 진돗개의 먹이로 제공했으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에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일부 동물의 부위는 건강원에 맡겨 가공 후 섭취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동물한테도 이런 잔혹한 짓을 하면 사람한테도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고, 이에 A씨는 “앞으로 진돗개도 키우지 않고 범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판사는 “앞으로 식물을 키우길 바란다”고 응수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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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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