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27일부터 부정승차 특별단속… 최대 30배 부가운임 부과

0
SRT 부정승차 단속
SRT 부정승차 단속 실시한다 (사진 출처 - SR)
SRT 부정승차 단속
SRT 부정승차 단속 실시한다 (사진 출처 – SR)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6월 27일부터 약 한 달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열차 내 질서 확립과 공정한 승차 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단속 기간 동안 승객 밀집 구간과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이 집중 투입된다.

SR은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단속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부정승차가 급증하는 시기를 겨냥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등 승차권 부정 사용 △매진된 열차에 먼저 무단 탑승 후 뒤늦게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SR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SRT 내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사례는 총 24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용객이 늘어난 가운데 일부 승객의 악의적인 승차권 회피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SR은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열차 내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될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처벌 규정은 일반 고객의 권익 보호와 승차권 정상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강경 조치다.

부가운임 부과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부정승차를 반복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SR 관계자는 “최근 매진 열차에 무단 탑승 후 열차 내에서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이른바 ‘승차권 탈취형 무임승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함께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SR은 이번 단속과 병행해 정당한 승차권 구매 이용객의 편의는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승차권 검표 시스템 고도화, 사전 예매 시스템 안정화 등 기술적 대응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 행위는 단순한 규칙 위반을 넘어 정직한 이용객에 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받는 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기사보기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Oldest
Newest Most Voted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