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급식실 무단 침입한 남성들, 항소심서도 유죄 확정

중학교 급식실 에 무단으로 들어가 식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학교가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출입 제한 장소임을 강조하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0)와 B씨(17)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5월 23일 낮 12시 45분경 경기 용인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점심 식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이들이 학교 후문을 통해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급식실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당시 교사가 이들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퇴거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지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식사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선생님을 만나러 왔다가 잠깐 밥을 먹었을 뿐”이라며 무단 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졸업생인데 돈이 없어서 들어갔다”거나 “급식실 학생들도 놀라지 않았으니 주거침입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연락한 교사도 없고, 누구를 만나려 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고 알렸다.
이어 “무단 침입 시각이 학교 급식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고 출입증 발급 등 정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급식을 목적으로 한 침입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실제로 해당 학교 졸업생은 C씨(22) 한 명뿐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학교 생활을 경험한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학교가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출입문이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주거침입 외에도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함께 기소된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서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동일한 치료 명령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학교는 학생 보호를 위한 공간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며“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무단 침입한 행위는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