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스티커 몰래 바꾼 20대 남성 입건…여성 이용객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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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장난으로 남탕·여탕 스티커를 바꿔 여성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혔다.
20대 남성이 장난으로 여탕 남탕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바꿔 여성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혔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메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20대 남성이 장난으로 여탕 남탕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바꿔 여성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혔다.
20대 남성이 장난으로 여탕 남탕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바꿔 여성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혔다. [위 이미지는 ‘Chat GPT’를 활용해 제작된 AI이미지입니다.(사진출처- 인트라메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활용 금지]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남탕·여탕 스티커 를 장난삼아 몰래 바꿔 붙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이 남성의 장난으로 인해 20대 여성 이용객이 남탕에 잘못 입장해 신체 노출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의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의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스티커를 보고 5층을 여탕으로 착각해 해당 층으로 이동했고, 남탕 입구를 통과하면서 목욕 중이던 남성들과 마주하게 됐다.

당시 상황으로 인해 B씨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건물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2명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 16일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함께 있던 다른 1명의 입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 며 “업무방해 외에도 여성 신체 노출 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전문가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불법 촬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피해자 B씨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 일실수입 등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목욕탕 업주에 대해서도 출입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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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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