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FC 재정규정 또 위반… 솜방망이 징계에 팬들 분노

광주FC가 K리그의 재정건전화 규정을 또다시 위반하고도 사실상 제재금 1000만 원이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면서 팬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 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의 징계를 내렸지만, 영입 금지는 향후 3년간 집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징계는 광주FC가 지속적으로 재정건전화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조치다.
연맹에 따르면 광주는 2022년 회계연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에도 14억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며 손익분기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2024년에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광주는 선수 인건비를 늘리기 위해 수익을 과대 계상해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2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냈다.
문제는 이같은 재정 부실이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징계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연맹은 이미 지난해에도 광주에 특별히 가결산 및 예산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41억 원 규모의 자본잠식 상태는 해소되지 않았고 결국 최초로 상벌위에 회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상벌규정상 재정건전화 위반은 경고, 제재금, 승점 감점, 선수 영입 금지, 하부리그 강등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다.
광주는 이미 지난해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이 제한되는 제재를 받은 바 있고,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대회를 기존 선수단으로만 소화해야 했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은 또다시 집행유예라는 유화적인 처분에 그쳤다.
팬들과 타 구단들 사이에서는 “이미 반복된 규정 위반인데 사실상 벌금만 내고 넘어간 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성적을 위해 재정 기준을 철저히 지키며 허리띠를 졸라맨 다른 팀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K리그는 강등과 파이널 라운드 분리 제도를 통해 경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재정규정을 어기고 벌금만 내도 큰 불이익이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리그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물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광주 선수단은 투혼을 발휘해 의미 있는 성과를 올려왔지만, 이와 별개로 구단 운영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반복된 위반에도 중징계를 회피한 이번 사례는 결국 K리그 자체의 권위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