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근절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시장 퇴출 기준도 마련

0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사진 출처-스팸 문자.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불법스팸 방치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 (사진 출처-스팸 문자. 인트라매거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DB 금지)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문자사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기존보다 엄격한 등록요건과 기술적 의무를 부과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불법스팸을 방치하거나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스팸 방지 기술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9일까지이며, 정부는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문자사업자의 등록요건으로 기존 5,000만 원이었던 납입자본금을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문자 발송 시 스팸 발송자를 추적하기 위해 식별코드 삽입과 위변조 방지 기술 도입을 의무화했다.

불법스팸 차단 조치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내부 전담 직원도 대표자를 제외하고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송자격인증과 관련된 점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등록요건 이행 여부와 변경 사항에 대한 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담당한다.

특히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스팸 관련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정지 및 등록 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이도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자 발송 유통시장에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장 퇴출이 쉬워지는 등 시장 정상화를 통해 불법 스팸 근절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기사보기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0 0 votes
Article Rating
Subscribe
Notify of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