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도봉아파트, 준공업지역 첫 용적률 완화 적용… 42층 재건축 확정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준공 1987년 10월)가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재건축 사업 중 처음으로 용적률 완화 적용 사례로 기록되며, 최고 42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지난 21일 열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삼환도봉아파트는 용적률 343.49%를 적용받아 총 993세대 규모, 최고 42층 높이의 고밀도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삼환도봉아파트는 당초 용적률 250% 한계를 적용받는 준공업지역에 위치해 사업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이에 도봉구는 2022년 7월 국토교통부에 용적률 완화를 정식 건의했으며, 구청장이 직접 국토부 장관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후 2024년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의 재건축 용적률이 300%까지 완화됐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최대 400%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제도 변화가 삼환도봉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에 결정적 기폭제로 작용했다.
정비계획 변경 이후 도봉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하고, 신속지원단 6인으로 구성된 ‘도봉구 정비계획 자문회의’를 구성해 사전 자문을 거쳤다.
이어 법정 절차인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약 1년 반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사례는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에서 첫 번째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선도적 사례라는 점에서 도시 재정비 관련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개정된 법령과 정책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고, 자치구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이 사업 성공에 중요한 열쇠가 됐다는 평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 정비사업은 준공업지역 내 첫 용적률 완화 적용 사례로서 상징성이 크다”면서 “향후 다른 유사 지역 정비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환도봉아파트는 도봉구 재건축 사업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 내 준공업지역 재정비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