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범으로 몰린 일반인 A씨 “강력 법적 대응 착수”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 씨 사건과 관련해, 무관한 일반 여성 A씨가 손흥민 협박범 으로 지목되며 심각한 2차 피해를 입었다.
A씨는 5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명예훼손과 신상 노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건은 양 씨가 손흥민 측에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알리고, 이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으로 3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불거졌다.
양 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밝혀졌고, 경찰은 실제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으나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양 씨의 얼굴이 일부 공개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손흥민 협박녀 인스타’라는 제목으로 A씨의 사진을 무단 게재했다.
이 게시물들은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A씨를 손흥민의 전 여자친구로 지목했다.
그 결과, A씨는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과 모욕, 성희롱 피해를 입게 되었다.
A씨는 본인의 SNS를 통해 “내가 3억을 받아?”라며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고 밝혔다.
이어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성보람 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양 씨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A씨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라 밝혔다.
그는 이어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본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라 말했다.
A씨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저는 20대도 아닐 뿐더러, 손흥민 선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 말했다.
A씨는 “그냥 제 성이 양씨고, 키가 크다 보니 오해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하던 사람이고, 게시물도 거의 없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 사진을 찾아보고 욕설을 쏟아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연예인도 아니고 소속사도 없는 일반인이기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글을 쓴 것 같다”라 말했다,
A씨는 “허위로 글을 작성하거나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이후에도 지인을 통해 또 다른 금품 요구 정황이 드러났으며,
제3자인 40대 남성 용모 씨는 언론 폭로를 빌미로 7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