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 단체들 “AI 학습에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하라”

문학, 방송, 영화, 음악, 미술, 사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15개 창작자 단체가 인공지능(AI)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내년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청했다.
이날 발표에는 한국문인협회,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소설가협회 등 총 15개 단체가 참여했다.
창작자 단체는 AI 기본법이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명분만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장치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내 AI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활용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AI 산업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고 향후 국가경쟁력의 중요 요소라는 현실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가가 정책적으로 눈앞의 산업 진흥에만 몰두해 AI 발전의 진정한 밑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보호를 외면한다면 창작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복합적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AI 기술이 인간 창작물에 기대어 발전하는 한, 창작자 권리 보호는 AI 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본이자 필수 요소”라고 덧붙였다.
AI 기본법은 지난 1월 제정됐지만, AI 학습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창작자 단체는 “AI 기본법에 학습 창작물에 관한 투명한 공개 및 저작권법 준수’를 의무화하고, Al 학습에 활용된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이날 언급됐다.
유럽연합의 ‘AI Act’는 학습 데이터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더,
미국 또한 AI 개발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적 의무를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AI 기업들이 데이터 공개에 소극적인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안재형 SBS 법무팀장은 “보상체계를 요구하는 단체마다 저작물 성격이나 형태 등이 다를 수 있어서
획일적으로 마련하기 어렵다”며 단체별 개별적 기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현 한국작가회의 문화예술정책위원장도 “AI에 한강작가풍 글을 써달라하면 그게 학습되면서 무한히 재생산된다”라 말했다.
AI로 인한 저작권 침해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창작자 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술 발전에만 집중한 채 창작자 권리를 도외시하는 경주마식 진흥 논리와
제도 추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창작자 권리와 창작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조속한 정책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