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11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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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11만명 넘겨, 사진 출처 - 픽사베이)

해외주식 투자 열풍이 이어지며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1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사진 출처 – 픽사베이)

국세청은 8일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오는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임을 공지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000명, 국외주식 11만6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14만 명 수준으로, 해외주식 거래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어, 연 1회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전자신고 가능하며, 신고서 작성과 제출, 전자납부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다.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 분납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등 편의 기능을 제공 중이며,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도 병행 발송하고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외주식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하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최대 2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 종료 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으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단순한 의무를 넘어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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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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