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수질기준 위반 40건…미세플라스틱·우라늄도 검출

국민이 매일 마시는 생수의 수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수원 보호와 고도정수처리를 통해 수돗물과 생수의 품질을 관리해왔지만, 고령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기존 규제로 걸러내지 못하는 미량오염물질이 급증하면서 물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내 먹는샘물(생수)의 수질기준 위반 사례는 총 4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중 유통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도 10건이었으며, 회수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9건이었다.
위반 항목으로는 일반세균 18건, 총대장균군 12건이 가장 많았고, 중금속인 크롬과 알루미늄, 방사성물질 우라늄 검출도 확인됐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생수 행정처분 정보를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만 게시하고 있으며, 경고는 1개월, 영업정지는 3개월간만 공개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수·폐기 조치가 있었던 제품조차 해당 종료일까지밖에 확인할 수 없다.
먹는샘물에 첨가물을 넣은 혼합음료 역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유통 중인 혼합음료 34개 중 11개가 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이 중 한 제품은 우라늄 함량이 기준치의 20배에 달했다.
혼합음료에는 우라늄 성분 검사가 법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위협은 생수 용기로 사용되는 투명 플라스틱병이다. 유통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되거나 냉동·해동 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3년 사이 국내 생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은 평균 1ℓ당 1.32개, 검출률은 88.1%에 달했다.
그러나 현재 미세플라스틱은 측정 방법이나 규제 기준조차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다.
생수의 편의성과 ‘먹는샘물’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지만, 정작 수질 위반과 미세플라스틱 문제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방송에서 생수 제품이 PPL 형식으로 노출되는 것 또한 생수에 대한 인식을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선 의원은 “국민들이 믿고 마시는 생수가 만성적인 수질 기준 위반과 미세플라스틱 오염 우려에 노출돼 있음에도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 건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생수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