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 안 하면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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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사진 출처 - 홈택스)
5월은 종합소득세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사진 출처 – 홈택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2023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업, 프리랜서, 금융, 임대, 기타 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단순히 직장인이라 해도 근로소득 외에 추가 수입이 있다면 신고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국세청과 세금신고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자는 1285만 명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종소세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만큼, 누락 시 과태료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클 수 있다.

신고 대상 여부는 크게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해 급여를 받은 경우,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소득자료를 현 직장에 제출해 합산신고를 마쳤다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종소세로 누락된 소득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종소세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회사에 소득이 노출될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회사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근로소득 외에는 개인의 타 소득 정보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부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최근 활성화된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단순히 개인 물품을 처분한 경우는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중고품을 구매해 되파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수익을 올렸다면 국세청은 사업소득으로 보고 종소세를 부과한다.

실제 지난해에는 중고거래로 평균 4343만원의 매출을 올린 이용자 525명에게 종소세 신고 안내가 발송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폐업한 사업자라도 종소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부가가치세는 폐업 다음 달에 신고하지만, 종소세는 이듬해 5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업일 이전까지의 매출과 비용을 정산해 정확히 반영해야 하며,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지연 가산세(일일 0.022%)가 부과될 수 있다.

AI 기반의 세금신고 앱 ‘쌤157’은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의 소득 구조와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 최적의 신고 방식으로 세액을 자동 계산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세무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창작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종소세 신고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의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남은 기간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만큼,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를 마쳐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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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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