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골드바·김치통 현금 숨긴 황제생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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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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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 경남은행 횡령자금으로 환전한 골드바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서울중앙지검)

금융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일으킨 전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며 실형을 확정지었고, 함께 기소된 가족과 지인들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를 넘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판결에 대해,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추징금 159억여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금괴의 시세가 재판 시점과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씨가 저지른 횡령 총액은 2988억원에 이르며, 2008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77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맡으며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고, 시행사들이 낸
대출 원리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 자금을 가로챘다.

이씨의 자금 유용 방식은 치밀했다.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돈을 분산 이체했고, 대출 계좌 간 송금을
반복하며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또 횡령 자금을 고급 부동산 취득, 명품 쇼핑, 주식 투자, 골프 회원권과 피트니스 센터 이용,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으며, 평균적으로 한 달에 7000만원 이상을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골드바와 상품권도 대거 매입했고, 일부는 김치통에 현금을 숨기는 수법도 동원됐다.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오피스텔 3곳에 횡령 자금을 은닉하고 있었다.

이 오피스텔에서는 무려 1kg짜리 골드바 101개와 현금 45억원, 미화 5만 달러 등이 발견돼 압수 조치됐다. 또 이씨의 친형은 44억원을 현금화하는 데 가담했고, 그의 아내는 현금을 수표로 바꿔 은닉에 직접 관여했다.

가족 전체가 범죄에 가담한 사실도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자금 세탁 공범 7명도 함께 기소해 전원 실형 판결을 받아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BNK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관련 임직원도 정직과 견책 등 징계를 피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금융기관 내부의 감시체계가 얼마나 허술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대표 사례로 꼽힌다.
고위직 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빼돌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내부 견제 장치 부재, 감시 시스템의 한계,
그리고 조직 내부의 묵인 혹은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회계 및 대출 시스템의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자금 흐름에 대한 다중 점검 체계, 그리고 직원 윤리교육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은 고위직 금융인의 범죄에 대해 결코 관용이 없다는 법적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평가다. 금융권의 도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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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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