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장애아 보육료 5% 인상…전국 53만5천명 영유아 혜택

0~2세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료 정부 지원이 5%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물가 상승과 보육 현장의
운영 부담을 반영해 질 높은 돌봄 환경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취지에서 이뤄졌다.
교육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0~2세 및 장애아 53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를 기존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투입되는 추경 예산은 총 1131억 원으로, 교육부는 이를 신속히 집행해 올해 안에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육료 인상에 따라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는 각 연령별로 다르게 조정된다.
0세반은 월 54만원에서 56만7000원으로, 1세반은 47만5000원에서 50만원으로, 2세반은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장애아 종일반의 경우, 58만7000원에서 61만6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모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 형식으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이다.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도 인상된다. 0세반은 월 62만9000원에서 66만원으로, 1세반은 34만2000원에서 35만9000원, 2세반은 23만2000원에서 24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아 종일반은 기존 68만6000원에서 72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인상은 단순히 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보육교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급·간식비, 냉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보육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의 지원이 늘어나 보육 현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여름과 겨울철에는 어린이집 냉난방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 전원에 대해 보육료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다만 보육료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구재 구입비, 시설 운영비 등에 사용되며, 특별활동비나 현장학습비 등
보호자 선택에 의해 발생하는 기타 경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를 통해 53만명 이상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맞벌이 가구나 보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부모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은 보육 현장과 부모,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보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보육료 인상 외에도 향후 보육 인프라 개선 및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추가 정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