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금융거래 간편해진다…체크카드 발급·ATM 사용 허용

앞으로 후견인 도 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계약 체결과 보험금 청구 과정을 돕기 위한 영문·중문 안내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및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후견인 제도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제한된 성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는 성년 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등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후견인임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을 허용하지 않아, 일상적인 금융 업무에 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권한이 있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체크카드 및 ATM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후견인은 단순한 입출금이나 계좌조회, 이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카드와 ATM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기본 금융업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병행한다.
최근 외국인 보험계약자는 2021년 74만 건에서 2023년 114만 건으로 50% 이상 급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각 단계에서 외국인도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분기 중에는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나눠 영문 및 중문 표준안내장을 마련하고, 4분기부터는 모든 보험회사에서 해당 안내장을 제공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보험 계약 조회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중문 페이지가 신설되며, 보험사별 비대면 시스템의 영문 성명 입력 글자수 제한도 완화된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제도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배동현 (grace8366@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