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5월 26일 이혼 확정… 18억 부동산 가압류 논란도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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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 출처 - 황정음 개인 SNS)
황정음 이혼
배우 황정음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진 출처 – 황정음 개인 SNS)

배우 황정음(40)이 전 남편 이영돈과의 이혼 절차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했다.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5월 26일부로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 결정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고 발표했다.

황정음의 이혼은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안이었다.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한 그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2020년 첫 이혼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불안정한 결혼 생활이 수차례 알려졌다.

당시 한 차례 재결합 후 둘째 아들을 출산했으나, 2023년 초 다시 이혼 절차에 돌입하면서 결국 결별 수순을 밟았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 소송 중 전 남편 측으로부터 18억 원대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이영돈이 대표로 있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황정음을 상대로 1억5700만 원의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4월에는 황정음 소유의 서울 성동구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에 가압류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황정음 측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 정리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해 재산보전 처분을 한 것으로, 이혼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혼이 마무리된 만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더불어 황정음은 현재 개인 법인과 관련된 공금 횡령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황정음 측은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법인 관련 재판 또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1997년 걸그룹 슈가로 데뷔한 뒤 배우로 전향해 ‘지붕 뚫고 하이킥’, ‘내 마음이 들리니’, ‘킬미힐미’, ‘그녀는 예뻤다’ 등 다수의 히트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사랑받았다.

최근까지 활동은 다소 뜸했으나, 이혼 절차가 정리된 만큼 향후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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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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