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43억 횡령 인정…“전액 변제, 깊이 반성 중”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이 자신의 1인 법인에서 총 43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현재 해당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상태다.
11일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총 43억4163만6068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42억1432만4980원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됐다.
나머지 금액 중 일부는 카드 대금과 세금 납부, 주식담보대출 이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회사 명의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려다 실패하자, 가지급금 형식으로 자금을 인출해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에 나섰다.
다만, 해당 자금을 가져갈 때 변제 조건이나 이자율 등을 명시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횡령 혐의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됐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7월11일에도 회사 명의로 8억원을 대출받은 뒤, 그중 7억원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전액 가상자산에 투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같은 방식의 투자 행위는 같은 해 10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황정음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재판부는 향후 정식 심리를 통해 양형을 판단할 예정이다.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입장을 내고 “2021년 무렵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 권유를 받았고, 회사 명의 자금이긴 했지만 내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는 생각에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반성하고 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17일 기준 43억원 전액을 변제한 상태다.
소속사는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모든 금액을 갚았고, 훈민정음엔터와 황정음 간의 금전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고 밝혔다.
또한 “황정음은 1인 법인의 대표였지만 세무나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했고, 이번 일을 계기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의 2차 공판은 오는 8월 21일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전액 변제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정음은 2001년 슈가로 데뷔한 이후 연기자로 전향해 다수의 드라마에서 활약하며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이번 사건은 오랜 활동 경력과 대중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힌 셈이지만, 전액 변제를 마친 만큼 향후 법적 책임 범위와 활동 복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