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웨이브 합병에 공정위 조건부 승인… KT 설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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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웨이브 합병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받았다 (사진 출처 - 티빙 웨이브)
티빙 웨이브 합병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받았다 (사진 출처 – 티빙 웨이브)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지형을 뒤바꿀 대형 합병안이 현실로 다가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 ENM 산하 티빙과 콘텐츠웨이브(이하 웨이브)의 사실상 합병 절차에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토종 OTT 최대 사업자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하지만 합병의 최종 관문인 KT의 동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실제 출범까지는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10일, CJ ENM 및 티빙 임직원이 웨이브 임원직을 겸직하는 형태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번 승인에는 콘텐츠·요금제 관련 시정조치가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2026년 말까지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고, 통합 이후에도 기존과 유사한 형태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현재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앱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 자료 기준으로 넷플릭스가 33.9%로 1위, 티빙은 21.1%로 2위, 웨이브는 12.4%로 4위를 기록 중이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단순 합산하면 약 33.5%로 넷플릭스에 근접하다.

3위 쿠팡플레이(20.1%)를 크게 앞서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통합 법인이 향후 시장에서 가격 주도권을 갖고 요금 인상을 시도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시정조치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위 4개 OTT 업체가 3개로 줄어들면 경쟁 완화 가능성도 커진다고 판단했다.

이번 신고는 CJ 측이 웨이브 경영권 확보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티빙과 웨이브의 본격 합병이 지연되는 가운데, CJ ENM이 KT의 동의 없이도 합병 효과를 사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진행한 사전 조치로 분석된다.

공정위가 이번 기업 결합 신고에 대해 유형 분석과 시장 획정 등 실질적 심사에 준하는 판단을 내리며, 절차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준 셈이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질적인 사전 심사를 대부분 마쳤기 때문에 KT만 동의하면 합병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 재편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KT는 이날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업계는 KT가 IPTV 업계의 코드커팅 확산과 웨이브의 콘텐츠 경쟁력 저하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웨이브는 과거 지상파 3사의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며 시장 내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최근 지상파 콘텐츠의 공급 다변화로 이 같은 강점이 약화됐다.

KT 미디어부문 김채희 부문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웨이브의 지상파 콘텐츠 독점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티빙 주주 가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한 바 있어, KT 내부의 판단에 변화가 없는 한 합병 논의는 쉽게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울 수 있다.

토종 OTT 플랫폼의 통합은 넷플릭스를 정점으로 한 글로벌 OTT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계기로 CJ ENM과 KT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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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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