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만광고한 테무에 3.6억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쇼핑앱 ‘테무(Temu)’의 거짓·기만 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국내 시장에 진출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로 주목된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할인쿠폰, 경품 프로모션, 크레딧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에서 사실과 다른 광고를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한시간 내 앱 설치 시 쿠폰을 지급하는 것처럼 타이머를 활용해 소비자의 긴박함을 유도했으나, 실제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쿠폰을 제공했다.
또한 유튜브 등에서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선착순 1명에게 제공한다고 광고했으나, 복수의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것처럼 오인하도록 구성된 점이 문제가 됐다.
일부 문구에서는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라는 표현을 활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전형적인 기만광고 기법이 활용됐다.
지인 추천을 통해 크레딧이나 상품을 받는 방식의 프로모션 역시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도록 ‘규칙’ 메뉴에 복잡한 조건을 숨겨 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앱 추천 수, 추천인 유효조건, 보상 감소 조건 등 핵심 정보를 별도로 클릭해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설계됐던 것이다.
더불어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서의 등록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에게 자사의 신원정보와 통신판매자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고, 이용약관 역시 메인 화면에 노출되지 않았다.
테무는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관련 신고를 완료하고 일부 내용을 자진 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테무가 위반 기간 동안 국내에서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을 전개했으나 관련 매출액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계자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기준 금액 2억7500만원에 위반 기간 가중치를 적용해 3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 조치는 해외 플랫폼에 대한 국내 전자상거래 규제의 본격적 적용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무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했으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