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T블루, 앱 이용 아닌 건수에도 수수료 징수…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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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에서 운임 외 수익 포함 문제가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에서 운임 외 수익 포함 문제가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에서 운임 외 수익 포함 문제가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에서 운임 외 수익 포함 문제가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됐다.(사진 출처-언스플레시 제공)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브랜드 카카오T블루 운영사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8일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가맹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 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운영된다.

케이엠솔루션은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카카오T 앱으로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로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비용, 차량 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명목 등으로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운임 합계 20%’라는 가맹금 산정 기준에 카카오T 앱을 통한 호출 운임뿐만 아니라 다른 택시 호출 앱이나 길거리 배회영업으로 얻은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점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당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케이엠솔루션은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정산 시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운임에서도 가맹금을 수취했으며, 해당 금액은 총 1조941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본부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고, 가맹기사가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 행위를 중단하고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배회영업 등에서 발생한 운임에 대해 가맹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계약서 수정 방안을 가맹기사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가맹 상품은 플랫폼을 통한 호출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간 수요지도’ 등 동일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수료 산정 방식은 현장 영업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업계 공감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상생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며, 관계 당국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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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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