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에 따라 최대 3%p 금리 차… 전환 고려해야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이자 혜택이 최대 3%포인트(p)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익성과 청약 가능 범위를 고려해 통장 전환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온다.
1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주택 청약예금 금리를 기존 2.4%에서 2.2%로 낮췄고, 하나은행은 2.4%에서 2.1%로 0.3%p 내렸다.
농협은행도 2.2%에서 1.95%로 인하했으며, 지방은행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각각 1.8~1.9%와 1.9%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들 시중은행은 모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청약통장은 일반적으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시중은행이 자체 운영하는 민영주택용 상품으로,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현재 이 두 상품 가입자는 약 106만 명에 달한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 혜택이 더 크다.
가입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며, 현재 기준으로 1년 미만은 2.3%, 10년 미만은 3.1%에 달한다.
특히 청년 대상 특별금리는 3.74.5%로,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청약예금 및 부금 금리보다 2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월용청약연구소 박지민 대표는 “금리 차이뿐 아니라 활용 가능한 청약 대상 주택의 폭을 고려해 청약예금이나 부금 가입자라면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히 공공분양이 포함되는 3기 신도시 청약 등을 준비 중이라면 종합저축 전환은 필수”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청약예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청약부금 가입자는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전환 후에는 공공주택도 포함돼 청약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기준 종합저축으로의 전환율은 전체 계좌의 약 3.8%에 불과한 4만 좌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경우, 예금·부금 상품의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통장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장 종류가 동일해 보여도 실제 금리 차이와 청약 가능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특히 향후 금리가 더 낮아질 경우 수익 측면에서의 손실은 물론, 청약 전략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통장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