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몰 어린이 제품서 최대 33배 초과 유해물질 검출

서울시는 중국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여름 의류와 신발 제품에서 국내 안전기준을 최대 33배 초과하는 유해물질 이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어린이용 하절기 제품 24개(상의 7개, 하의 9개, 신발 8개)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중 신발 4개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됐다.
특히 깔창, 신발 끈 마감 부위 등 4개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3배까지 검출됐으며, 깔창 코팅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약 1.3배에 달했다.
또 다른 신발 제품에서는 납이 기준치의 25배를 초과한 사례도 확인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고 생식 기능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피부와 눈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납 역시 과다 노출 시 생식 기능 저하 및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금속으로 알려져 있다.
상의 4개 제품에서는 원단뿐만 아니라 목 부위와 장식 부위 등에서도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 제품의 장식용 체크무늬 직물에서는 pH 수치가 8.8에 달했으며, 노닐페놀도 기준치(100mg/kg 이하)를 1.3배 초과해 검출됐다.
노닐페놀은 생태계와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다.
하의 6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 검출과 물리적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이 중 5개 제품은 장식용 허리끈이나 고정 루프의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고, 1개 제품의 금속단추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1.67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카드뮴은 체내 축적 시 간·신장 손상, 골격계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시민들에게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준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