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법정 구속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외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도주 우려가 있다”며 태일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태일은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주거지에서 태일 등 3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외국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은 2016년 NCT U로 데뷔한 이후 NCT 127 및 NCT 멤버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지난해 8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건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그룹에서 제명했으며,
10월에는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당시 팬덤 사이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반응이 쏟아졌고, 그 여파는 지금도 여전하다.
K팝 아이돌 출신으로 팬들의 신뢰를 받았던 태일이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번 사건은,
연예계의 윤리성과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수인(su2nee@sabanamedia.com)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