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3만명 육박…LH, 구제 확대 나섰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지난 21일 기준 총 2만985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초 대비 약 300명 늘어난 수치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LH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 지원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주요 지원책으로는 피해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전환, 보증금 회복을 위한 경매차익 활용, 긴급 주거지원 등이다.
지난 28일에는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으며, 약 6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는 피해 주택이 경매 절차 중임에도 불구하고 LH에 사전매입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LH에 따르면 경기 남부권에서만 아직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가 1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인천 미추홀구에서 열린 설명회에도 250여명이 몰려, 해당 지역 역시 피해 심각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부분은 주거 안정 대책과 보증금 회복 방안이다.
LH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사전매입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주거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러한 피해자 구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개정 이후 현재까지 LH에 피해 지원을 신청한 가구는 총 1만1733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매 차익을 통한 보증금 회복률은 78%에 달하며, 이는 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전세 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이 가능하다.
LH는 이와 관련한 절차와 지원책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 누락으로 피해를 키우는 사례를 막기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LH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설명회 방식을 확대해 실질적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등록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신청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세 사기 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