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유진홍, 음주운전 적발로 15경기 출장정지 징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 및 부적절한 SNS 게시글과 관련해 전남드래곤즈 소속 선수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19일 연맹은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2일 밤, 유진홍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건이다.
유진홍은 사고 직후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차량에는 같은 팀 소속인 유경민이 동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해당 사안을 중대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유진홍에게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선수 등록 상태에서만 적용되며, 향후 유진홍이 정상적으로 경기 출전 자격을 회복하더라도 15경기 동안은 출전이 제한된다.
유경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없었지만, 동승자로서 책임이 일부 인정돼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연맹은 2018년 상벌규정 개정 당시부터 음주운전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리그 전 구단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진행하며,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연맹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수 개인의 일탈을 넘어 리그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력한 제재를 통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상벌위원회는 또 다른 논란의 주인공 발디비아에 대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발디비아는 지난 15일 부산아이파크와의 K리그2 16라운드 경기 종료 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해당 경기 장면을 게재하며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을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내 명시된 ‘심판 판정 비방 금지’ 조항을 근거로 발디비아의 행위가 부정적 언급에 해당된다고 판단,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SNS를 비롯한 대중에게 노출되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행위는 리그 공정성을 훼손하고 팬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히 보고 있다.
이번 징계는 단순한 제재를 넘어, K리그 선수들이 지녀야 할 윤리의식과 공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리그의 이미지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 선수들의 언행 하나하나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